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동물도축 세부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1호)

오늘도힘차게 2015. 4. 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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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축 세부규정


[시행 2013.3.23.][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1호, 2013.3.2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을 도축하는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차"라 함은 동물의 도축과 관련하여 차량의 적재공간으로부터 일정장소로 동물을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2. "계류"라 함은 도축 전 도축장 내 및 인근에서 동물을 대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보정"이라 함은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여 움직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절"이라 함은 물리적, 전기적, 화학적, 혹은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의식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에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포유류’ 중 소, 돼지와 제2호의 ‘조류’ 중 닭과 오리에 한한다.

 

제4조 (인력 및 책무)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동물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도축되는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도축과정 중에 동물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제5조 (하차 시설 등)

 

① 동물의 하차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하차 시 동물의 추락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차대에서 동물이 추락한 경우, 동물이 계류시설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3. 하차대는 최대한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하차각도는 축종별로 소는 26도, 돼지는 20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닭과 오리를 하차시킬 경우에는 낙하높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물의 인도적 취급을 위하여 동물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이동을 위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폭력 및 전기몰이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하차 시 동물이 정상적인 걸음걸이 속도로 계류시설로 이동하도록 하면서, 동물의 부상이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검사관 또는 수의사의 판단 하에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동물은 우선적으로 도축되어야 한다.

 

제6조 (계류 시설 등)

 

도축될 동물의 계류와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계류장은 도축처리율과 비례하여 적절한 수의 동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물이 자유롭게 서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 함께 운송된 동물은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동일구획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류사의 급수기는 동물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용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도 항시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4. 계류사에는 온열 스트레스 관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분무·샤워장비가 설치·운용되어야 한다.

 

5. 동물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장 내부는 적절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해가스의 배출을 위하여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6.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동물을 격리시키고 필요한 경우 인도적으로 기절할 수 있는 격리용 우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격리용 우리는 하역장소와 가깝고 기절작업을 하는 구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격적 성향이 있는 동물은 다른 동물들과 분리하여 따로 계류하도록 한다.

 

8. 직사광선과 악천후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동물은 적정시간을 계류시키되,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동물 보정 시 준수사항)

 

동물의 보정과 관련된 장비 및 시설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의식이 있는 동물에게 고통을 유발시킬 수 있는 보정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식 있는 상태의 동물의 발이나 다리를 매달아 들어 올리거나 물리적 상해를 유발하는 보정은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단 닭·오리의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매달아 보정할 수 있다.

 

3. 쇄클(Shackle)을 이용하여 닭·오리를 이동시킬 경우, 쇄클 작업실 내부 및 전기수조까지의 이동로에 낮은 조도의 조명을 사용하거나 푸른색의 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쇄클에 매달려 이동하는 시간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한다.

 

4. 조류의 경우, 쇄클에 걸려서 기절하기까지의 이동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이동시간은 1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동물 기절 시 준수사항)

 

① 동물을 기절시키기 전에, 사용될 기절방법에 따른 적합한 보정법으로 동물을 보정하여야 한다.

 

② 기절 시 사용되는 모든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기절은 가축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축종별 기절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최초의 시도로 동물이 완전하게 기절하지 않았거나 의식을 회복한 경우에는 즉시 동일방법으로 재시도하거나 보조방법을 실시하여 동물이 신속하게 기절상태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방혈 시 준수사항)

 

① 방혈은 반드시 완전하게 기절한 상태의 동물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기절방법에 따른 방혈 시작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비관통형 타격법 및 전기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20초 이내

 

2. 가스법을 이용하여 기절시킨 경우에는 챔버를 나온 후로부터 60초 이내에 방혈이 개시되어야 한다.

 

③ 방혈은 최소한 한쪽 경동맥의 절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방혈 중에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

 

④ 방혈 시 사용되는 기구 및 시설은 적절하게 조립·운용되어야 하며 정기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 방혈시작 후 30초 이내에는 탕박·박피 등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별표 1 축종별 기절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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