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별표 2] 수수료액표

오늘도힘차게 2015. 3. 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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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별표 2] 수수료액표

 

 

구 분

수수료(원)

비 고

1.축산물 수입신고 수수료

수입축산물

15,000

수입신고건당

2. 축산물 검사수수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5조 제2항 관련)

가. 축산물

1) 이화학적 검사

(1) 피․에이치(pH)

1,320

(2) 비중

1,320

(3) 굴절률

1,320

(4) 진공도

1,320

(5) 미량영양성분

◦비타민 A

7,200

◦비타민 B1

7,200

◦비타민 B2

7,200

◦나이아신(니코틴산)

7,200

◦칼슘․인․철․나트륨․아연(1항목당)

7,200

◦비타민 C

7,200

(6) 기타 영양성분(1항목당)

7,200

(7) 이물․내용량(고형량)․휘발성염기질소․비누화가․비비누화물․요오드가․산가․염소․수분․회분(1항목당)

8,600

(8) 조지방(또는 유지방)․조단백․아미노산성질소(1항목당)

26,000

(9) 산도

8,000

(10) 당(또는 유당)

37,000

(11)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CPP)

9,000

(12) 포스파타제

12,000

(13) 지방의 낙산가

21,400

(14) 리놀레산

53,000

(15) 산화방지제

53,000

(16) 보존료

39,600

(17) 착색료(타르색소)

15,600

(18) 발색제(아질산이온)

26,500

(19) 인공감미료

22,200

(20) 방사능(131I, 134Cs, 137Cs)

55,000

(21)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

◦정성검사

20,000

◦단성분 정량검사

30,900

◦동시다성분 정량검사

90,000

(22) 성장홀몬제

◦정량검사

180,300

(23) 잔류농약

◦단성분 검사

81,400

◦동시다성분 검사

278,400

(24) 미량광물질(중금속포함)

◦건식분해법

46,500

◦초고압초음파분해법

76,700

(25) 아플라톡신

◦정성⋅정량검사(1성분당)

30,000

(26) 다이옥신

◦정량검사

2,600,000

(27) 기타

◦기기 분석법

30,000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2)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

6,600

(2) 세균수

5,300

(3) 유산균수

6,600

(4) 대장균수

6,600

(5) 식중독균

◦살모넬라

6,000

◦병원성대장균(또는 대장균O157:H7)

8,000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8,000

◦클로스트리디움 보튤리눔

10,600

◦황색포도상구균

10,600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15,000

◦캠필로박터균

22,000

(6) 진균수(또는 효모수)

7,200

(7) 세균발육시험

12,000

(8) 기타미생물검사(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3) 원유검사

(1) 세균수

720

(2) 체세포수

120

(3) 성분(유지방)

120

4) 한우 확인 시험법

80,000

나. 기구․용기 및 포장

1) 이화학적검사

(1) 페놀

1,320

(2) 중금속

1,320

(3) 형광증백제

1,320

(4) 색소

1,560

(5) 염화비닐수지(PVC)규격

26,400

(6) 상기외의 검사(1항목당)

유사시험항목에 준함

3.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1) 검사성적서 1통

100

2) 외국어 번역본 1통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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