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별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 세부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건당) | |
부정행위 물량의 |
포상금액 | |
1.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
100만원 미만 |
5만원 |
100~300만원 미만 |
10만원 | |
300~500만원 미만 |
15만원 | |
500만원 이상 |
20만원 | |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결정한 당해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
3.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 |
당해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4.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등(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100만원 미만 |
5만원 |
100~500만원 미만 |
15만원 | |
500만원 이상 및 무허가 영업 |
30만원 | |
6.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
1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 이상 |
10만원 | |
7.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위조․변조 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
100만원 미만 |
10만원 |
100~300만원 미만 |
20만원 | |
300~500만원 미만 |
30만원 | |
500만원 이상 |
50만원 |
주) 위 표 제2호부터 제4호의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 양, 닭, 오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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