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3호)

오늘도힘차게 2015. 3. 20. 14:47
728x90

축산물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기준


[시행 2014.4.22.][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3호,2014.4.22.,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및 검사의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고시에서 "검사"라 함은 서류검사·관능검사·정밀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 (검사대상)

 

이 고시에서 적용하는 검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축장에서 도살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의 검사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집유하는 원유의 검사

 

4.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위탁검사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축산물의 검사

 

6. 법 제42조의2에 따른 가축외 동물 등의 검사

 

제4조 (검사의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에 검사대상물과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외국어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물이 고정되어 있거나 검사대상물의 부피·무게, 검사여건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1. 제3조제1호·제2호의 검사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2. 제3조제3호·제4호의 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검사신청서

 

3. 제3조제5호의 수입축산물의 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축산물 수입신고서

 

4. 제3조제6호의 검사 :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제4조의1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제4조제3호에 따라 검사신청된 축산물의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검사성적서등의 교부)

 

지방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성적서(검사의뢰인이 요청시는 영문번역문 포함)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사성적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검사성적서 등의 재교부 신청)

 

제5조에 따라 교부된 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제3조 및 제6조와 관련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1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

 

① 지방청장은 수입축산물중 [별표 1]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에 대한 축산물 검사수수료 부과시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수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별표 2] 수수료 액표 중 1. 축산물 수입신고수수료 및 3. 검사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2. 축산물 검사수수료는 현금으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이를 납부한다.

 

제7조의2 (수수료의 납부확인 등)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납부한 검사수수료에 대하여 수입신고 처리기한 내에 납부영수증, 결재계좌조회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품질관리 또는 단속을 위하여 의뢰하는 축산물

 

2.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안에서 압류하여 의뢰한 축산물

 

②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입축산물 검사수수료의 면제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4조 및 제7조의1에 따라 제출된 검사시료와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의뢰인이 검사 의뢰시점에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검사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①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1. 검사에 인력 또는 경비가 많이 소요되어 관련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검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검사를 할 수 없을 경우

 

②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검사에 관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먼저 관련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외)의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축검사

 

2. 제4조제2호에 따른 위탁검사

 

3. 제4조제4호에 따른 가축외 동물 등의 검사

 

제11조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지)

 

①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된다.

 

제12조 (성적원본의 말소)

 

①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제11조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교부한 검사성적서 등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 등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성적서등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그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사를 한 물품명을 축산관련신문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신설)

 

① 지방청장은 신청인이 민원사무처리기간내에 제7조의1에 따라 부과된 축산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시까지 해당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연장기간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별표 1 수수료 부과대상 검사항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81

별표 2 수수료액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82

 

서식 1 검사성적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83

서식 2 (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재교부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84

서식 3 수수료 납부고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85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