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의 검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1.26.]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8호, 2010.11.26.,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6.>
제2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제1항에서 "가축외의 동물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타조(에뮤ㆍ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한다)ㆍ오소리 및 뉴트리아(이하 "가축외 동물"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2010.11.26.>
제3조 (검사의 신청)
① 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26.>
1.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ㆍ규모ㆍ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가축외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하게 할 수 있다.
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도살ㆍ처리할 것
제4조 (검사의 방법 및 기준 등)
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ㆍ처리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별표 2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가축외동물을 도살ㆍ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검사증명서의 교부)
검사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등)
① 검사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합격된 가축외동물의 식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인방법에 따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 : 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를 사용하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6.>
1. 타조의 식육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도 1의 검인
2. 오소리 및 뉴트리아의 식육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도 2의 검인
② 검사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는 적색 또는 청색으로 ×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불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의 처리)
검사관은 법 제4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는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각ㆍ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외의 용도로 전환
제8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ㆍ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은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의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매월의 검사실적을 다음 달 2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보고받은 실적을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별표 2 가축외동물의검사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89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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