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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3호)

오늘도힘차게 2015. 3. 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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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시행 2013.4.5] [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43호, 2013.4.5,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평가)

 

①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위생교육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이 위탁 또는 공동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업무수행 절차, 방법 및 소요경비 지급 등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계약에 따른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및 내용, 교육교재, 교육비, 회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식품위생관리책임자의 교육 등)

 

① 법 제41조제3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이하 "식품위생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제4호란과 식품접객업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의 참고사항 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식품위생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은 때에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4호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4호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2년이 지나지 않은 연도 내에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2.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유사업종을 영업하려는 경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식품제 조·가공업, 같은 조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나.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 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

 

다. 영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 주점영업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질관리인이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제5조 (교육내용)

 

① 교육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다.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생에 관한 사항

 

가. 영업자의 자체교육의 의의

 

나. 식품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3. 식품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4. 식품의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식품의 영양·기능 등 인체·생리학적 역할에 관한 사항

 

6. 식품행정지도와 영업자 책무에 관한 사항

 

7. 소비자 상담사례,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교육은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교육교재의 편찬 등)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5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역, 종사업종, 자격,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 또는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8조 (강사)

 

강사는 관련 학계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식품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장소 등)

 

①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우편 교육, 학점이수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강료)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수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의 면제 및 유예)

 

①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토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및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 및 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및 영 제21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 또는 사망시

 

3. 법령에 따른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에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생교육 대상자가 제2항의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위생교육 관련 서식

 

7. 교육내용·강사·만족도 등 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월별 교육일정표

 

8.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공동수행하는 경우 기관 간 업무범위, 업무수행 절차 및 방법, 소요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생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 보고)

 

①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대상자를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에서 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연간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통보에 관한 사항

 

5. 교육불참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발생 고지

 

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수료사항을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등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확인필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영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를 교육실시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교육실시결과 보고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보고한 교육계획과 교육실시내용의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강의교재, 강의 및 질의응답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녹취록 등을 즉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지원)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해당 교육실시기관의 장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시·도, 시·군·구지부(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도, 시·군·구지부(회)장이 통보받은 경우 이를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허가 또는 신고 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대상자를 포함한 참석자들의 교육이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대상자가 교육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교육실시기관의 장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통보 받을 때마다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령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회계처리)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생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위생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서식 1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61

서식 2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62

서식 3 위생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신고관청 제출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63

서식 3의2 위생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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