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오늘도힘차게 2015. 3. 4. 15:38
728x90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부 위 명 칭

등       급

(          )

도 축 장 명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100g당 가격

(          )

 

 

가. 표지판의 란의 폭과 전체 길이는 1.5cm와 15cm 내외의 크기에서 영업자가 자율로 정하되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ㆍ식육의 종류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기재하고, (  )내에는 쇠고기(국내산의 경우는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를 표시),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 표시하며, 수입인 경우는 (  )내에 수출국을 동시에 표시한다. 다만, 육우고기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


◦ 예시

 

- 쇠고기 :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젖소고기), 국내산(육우고기), 국내산(육우고기, 호주), 수입(쇠고기, 미국),

- 돼지고기 : 국내산(돼지고기), 수입(돼지고기, 벨기에)
- 닭고기 : 국내산(닭고기), 수입(닭고기, 미국)
- 오리고기 : 국내산(오리고기), 수입(오리고기, 미국)

 

다. 표지판의 양식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 등급 :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위의 등급으로서 영업자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식육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