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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별표 4] 식육판매표지판
원산지ㆍ식육의 종류 |
|
부 위 명 칭 |
|
등 급 |
( ) |
도 축 장 명 |
|
개체식별번호 |
|
수입유통식별번호 |
|
100g당 가격 |
( ) |
가. 표지판의 란의 폭과 전체 길이는 1.5cm와 15cm 내외의 크기에서 영업자가 자율로 정하되 글자크기는 1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원산지ㆍ식육의 종류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으로 기재하고, ( )내에는 쇠고기(국내산의 경우는 한우고기, 육우고기, 젖소고기를 표시),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로 표시하며, 수입인 경우는 ( )내에 수출국을 동시에 표시한다. 다만, 육우고기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 )내에 그 수출국을 함께 표시한다.
◦ 예시
- 쇠고기 : 국내산(한우고기), 국내산(젖소고기), 국내산(육우고기), 국내산(육우고기, 호주), 수입(쇠고기, 미국),
- 돼지고기 : 국내산(돼지고기), 수입(돼지고기, 벨기에)
- 닭고기 : 국내산(닭고기), 수입(닭고기, 미국)
- 오리고기 : 국내산(오리고기), 수입(오리고기, 미국)
다. 표지판의 양식 중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 할 수 있다.
◦ 등급 : 식육판매업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부위의 등급으로서 영업자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 개체식별번호, 수입유통식별번호 : 쇠고기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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