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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시행 결과

오늘도힘차게 2015. 1. 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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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시행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월17일 06시부터 1월18일 18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에 적극 협조해 주신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다소간의 불편을 이해하고 참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이번 조치로 인해 구제역 및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 출입차량

     등의 이동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지한 상태에서 일제소독, 차단방역 등을 동시에 실시

     함으로써 구제역 및 AI 바이러스 소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대내·외 전문가 및 관련 협회에 따르면 구제역 및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시점에서 금

     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조치는 발령시기가 적절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조치는 과거와 달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

     고, 사료부족 문제 등과 같은 현장 애로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 이동

     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2일전부터 관계자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

     하였다.


 ❍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농

     협, 방역본부, 축산관련단체 등이 주체별 역할에 따라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임무를

     다 함으로써 일제소독 효과 등 차단방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다.


   - 농식품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방역체계 및

      현장 방역상황 등 점검


   -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은 축사 내·외부 소독, 차량 운행중단 및 내·외부 세척

     및 소독


   - 농협은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고,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및 계열화사

      업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준수 및 소독조치 실시 홍보 등


 이번 조치에 따른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기준으로 축산농장 18만6천호, 축산시설 3천여개소, 축산차량 4만8천여대, 축산관계자 2만9천여명 수준 이라고 밝혔다.


 ❍ 이동제한 명령 발령 전·후에 검역본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단체 등에서 마을방송 2

     만5천회, SMS 43만건 전송 등 축산농가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하였으며,


   - 공무원 9,178명, 방역차량 813대를 동원하여 통제초소 3,953개소 운영, 이동승인서

      978건을 발급하였고,


   - 축산농가 2만7천호, 축산관계시설 1천5백여개소,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5백여개소,

      가든형식당 1천3백여개소를 점검하여  685개소를 KAHIS 현행화 하였으며,


   - 축산차량 GPS 운영실태 점검결과, 7,348대를 점검하여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

     후, 고발조치 할 계획이고,


   - 방역본부는 전화예찰요원 78명을 동원하여 6천3백여 농가에게 일시 이동중지 시행

     및 농가 소독 참여 등을 홍보하였으며,


   - 농협은 공동방제단 562명, 방역차량 450대 동원하여 주요 도로 2,663개소 및 소규모

      가금농가 1만2천여 호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였고,


   -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물품은 실적이 없으나, 축산관련

      차량의 경우 82대가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위반실적 등을 고려할 때 일시 이동중지 및 통제 명령에 대한 사전 홍보와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또한, 국민안전처·농식품부 합동 중앙점검반(47개반, 94명)을 구성하여 지자체 방역

      체계 및 이동중지 상황 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상황실 미 운영, 자체 점검반

      미 구성 등 18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다.


 ❍ 다만, 합동점검에서 일선 시·군은 예방접종, 살처분·매몰, 통제초소운영 등 차단방역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나, 시·군당 가축방역관은 부족한 상황으로 지역단위 방역시스

     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방역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을 비록한 간부들은 구제역 및 AI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

     을 살피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일시 이동중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하였다.


 이번 일시이동 중지 및 이동통제 기간 중 농식품부 간부급 현지 방문과 합동점검반 등의 현지 점검에서 확인된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잘된 점은 홍보하되 잘못된 점은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우수사례를 살펴보면,


  ▲ A 시는 지자체에서 농가용 소독장비 구입비를 지원(70%)하여 차단방역이 원활히 추

     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함.


  ▲ B 군은 경찰 및 군부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제초소 운영 및 도로 소독 등에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다.


 ❍ 다음으로 미흡사례를 살펴보면,


  ▲ C 시는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에 따른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황실을

     운영하지 않음.


  ▲ D 군은 축산관련 종사자를 등록할 때 법인에 포함된 직원 중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관리대상에서 누락됨.


  ▲ E 시는 가든형 식당,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관리가 미흡하고,  KAHIS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고 일부 농가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


  ▲ D 군은 차량 GPS 미 부착 및 미 가동 등 축산차량 관리가 되지 않아 역학조사에서 누

     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향후, 이와 같은 현장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 명령 등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금주 수요일에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단위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현장 평가에 따라 가축방역 조직, 인력, 예산 등 지자체별 방역노력을 객관적으로 별도 용역을 통해 평가하여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ICT·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접목시킨 스마트팜을 육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최근동향) 최근 AI는 지난 1월13일 부산 강서 및 경기 안성, 1월14일 경기 여주, 1월17일 전북 정읍에서 신고된 건은 고병원성 AI로 확진되었으며, 1월13일 신고된 경남 고성건은 1월18일 음성으로 확인되어 오늘까지 총 48건이 발생되었다.


 ❍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 유전자 분석결과, 부산 강서, 경기 여주 및 안성 농가에서 분

     리된 H5N8 바이러스는 지난해 12월 충북 및 경기 등의 철새도래지 야생조류에서 분

     리된 바이러스와 동일 유전형으로 분석되어 야생조류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

     다고 말했다.


 ❍ 이를 통해 최근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기존 발생농장에서 사람이나 차량 등을 통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야생철새의 분변이 사람 이나 차량 등을 통해 농장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철새도래지 주변 농가에 대해서는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전실 설치 등 일반지역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

     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또한, 환경부 협조하에 철새도래지 예찰검사 확대(월 4회 → 8회) 및 철새 AI 위험알

     림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새도래지 분변 또는 폐사체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새도래지 관리는 환경부 및 해당 지자체 주관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협

     조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AI SOP에 따라 발생지역 반경 10㎞ 이

     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은 7일, 오리는 14일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


 (구제역 발생동향) 최근 구제역은 1월 17일 경기 안성․이천, 1월 18일 충남 공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


 ❍ ‘14.12.3일부터 ’15.1.18일 현재까지 15개 시․군에서 총 58건(돼지 57, 소 1)의 구제역

     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충북) 진천 10, 청주 9, 음성 2, 증평 2, 괴산 2, (경기) 용인 2, 이천 4, 안성 12, 여주 2 (충남·세종) 천안

         7, 세종 1, 공주 1 (경북) 영천 1, 의성 2, 안동 1


   - 발생유형은 O형으로 국내 백신(O․A․Asia1 3가백신) 접종유형임.


 ❍ 그간 발생농장 분석결과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이 미흡한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발생양상은 기존 발생지역인 경기 및 충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양상이고, 충북지역과 경북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는 상태임.


 ❍ 향후에도 산발적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단방역 및 백신접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상 취약점을 지속 보완해나가고, 특히 계열화 농가에 대한 발생 빈도

     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책임있는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들 농가에 대한 방역

     지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난 1.17일 충북 진천군에 대한 이동제한을 해제하였음.


   - 가축방역협의회(‘14.12.26)를 통해서 이동제한 해제 방안을 논의하여 2차 긴급 백신

     접종 후 2주경과 될 경우 이동제한 지역을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로 조정하고,


   - 3km 방역대 해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마지막 매몰 21일

     경과 후 해당 농장의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환경검사(항원)에서 문제가 없을 경

     우 발생농장의 이동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해제된다.


 이와 별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제2조의2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을 농식품부,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가축방역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명, 농장명(농장명이 없는 경우에는 농장주명), 농장 소재지(읍·면·동·리), 가축전염병 발생일

        시,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종류 및 규모


 ❍ 그 동안 발생한 구제역 및 AI 발생현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가축전

     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다시 한번 이번에 실시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통제에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구제역 및 AI 전파차단을 위해 지자체,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부탁했다.


 ❍ 전국의 축산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또는 A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지자체 방역담당 부서 등으로 신고(1588-4060,

     1588-9060)하며, 철저한 백신접종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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