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성수 농식품 부정유통 일제 단속
- 특사경 등 4,100여명 투입,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 실시 -
《 주 요 내 용 》
◈ 민속명절 설을 앞두고 유통량이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표시, 친환경인증 농산물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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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15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쇠고기이력번호, 친환경인증농산물 단속도 병행
❍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000여 명 등 총 4,100여 명
(사이버 단속 30개 반 60명 포함)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에 임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친환경농산물의 거짓·오인·미표시 등 시장 교란 행위에 사전 대응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와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
도 등을 속이는 행위, 일반농산물을 친환경인증 농산물로 거짓 표시 하는 행위, 쇠고
기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
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포장업체,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 판
매하는 업체 등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택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능적인 위반사범은 야간·주말 등 잠복근무는 물론 과학적인 분석법 (DNA분석, 근적외선분광분석법, 신선도검정)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설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근적외선분광분석법(NIRS): 농산물의 유기성분이나 함량의 차이로 원산지 판별
** 신선도검정(GOP 시약 처리): 쌀, 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 정도로 신선도 판정
❍ 또한, 친환경인증품 및 소고기 이력번호는 현장 정보화기기를 활용하여 표시사항 일
치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의심품목은 샘플을 채취하여 잔류농약이나 동일성검사를
실시하며, 식약처,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보를 교류, 필요시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
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며, 지난해 원산지·양곡표시 이행률이 낮은 취약지역 등에 대하여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간다.
❍ 30개 반 6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이 인터넷쇼핑몰 등을 점검하며, 지나치게
저가로 유통되는 등 원산지 등 의심품은 직접 구매하여 표시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
인·단속하고,
❍ 2014년도 원산지 및 양곡표시 이행률이 낮게 나타난 노점상 등은 명예감시원을 활용
하여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표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 농관원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부정유통을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감시·신고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고 표시가 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5∼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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