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HACCP(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해썹) 적용 확대를 위한 2015년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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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안전한 식품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해썹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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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15년 해썹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해썹 활성화를 위하여 2010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15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 및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제4조제3항에 따른 해썹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
모 업체
* 의무적용 품목 제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신청 미달 시 자율적용 품목도 지원
* 2014. 12. 31. 이전 해썹 지정을 받았거나, 이미 동 해썹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
라. 사업예산 : 23.1억원(민간자본보조)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231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
금(2천만원)의 50%(1천만원 한도) 무상 지원
*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영업자 부담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인증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해썹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해썹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해썹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 업체
○ ‘15년도 해썹 인증 및 인증 준비 중인 의무적용 품목 제조 소규모업체
< 해썹 의무적용 품목 >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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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현황 파악 및 집중 기술지원 등을 위해 「해썹 적용 및 위생안
전시설 개선 계획서」제출
○ 시설 개․보수 후 해썹 인증 신청 시「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해썹 인증 평가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15.12.15.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식약처)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를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에 제출(Fax, 우편 등)
○ 제출된 계획에 따라 해썹 인증까지 시설개선 지도 및 집중 무상 기술지원 실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시설 개보수 등이 완료된 경우는 제출 생략하고 지방청에 자금지원 신청
② (사업자 → 지방식약청) 위생안전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우편 또는 인편)
구비서류 |
․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또는 인증서) 사본 1부 |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음.
③ (지방식약청)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④ (지방식약청 → 식약처) 지원금 지급 요청
○ 해썹 인증 후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소비안전과)에 지원금 지급 요
청
⑤ (식약처 → 사업자) 지원금 지급
⑥ (사업자) 해당 품목 해썹 인증 1년 이상 유지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나.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업체, 소속직원 등 구성원이 소속업체 명
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업체는 지원 신청 불가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약처는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품목의 해썹 지정을 유지하여
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해썹과 관련 없는 식품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썹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해썹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
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영업부진,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다.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 ’15. 1. 16(금)
나. 개선 계획서 및 자금지원신청 접수 : ‘15. 1. 19(월) ~
다.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등 안내
가. 해썹 적용 및 위생안전시설 개선 계획서 제출(우편 또는 Fax)
- 우편 : 363-700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
품소비안전과
- 문의전화 및 Fax 제출 : ☎ 043-719-2856,8 Fax 043-719-2850
나.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제출(우편 또는 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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