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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2. 2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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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1. 공통시설기준

 

(1) 작업장 또는 판매장(식품자동판매기영업·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

 

1)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2)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합니다.

 

(2) 급수시설(식품소분업·식품등수입판매업등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화장실(식품등수입판매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제외)

 

1)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2)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라)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소분업

 

1) 식품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소분·포장하려는 제품과 소분·포장한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식용얼음판매업

 

1) 판매장은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와 취급실이 구획되어야 합니다.

 

2) 취급실의 바닥은 타일·콘크리트 또는 두꺼운 목판자 등으로 설비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3) 판매장의 주변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4) 배수로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에는 보기 쉬운 곳에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6) 소비자에게 배달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인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3) 식품자동판매기영업

 

1) 식품자동판매기(자판기)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눈·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2) 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음용온도는 68℃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자판기 내부에는 살균등(더운 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제외)·정수기 및 온도계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판기 안의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쉽도록 뚜껑을 설치하고 녹이 슬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유통전문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운영하는 반품·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합니다.

 

(5)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 사무소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작업장

 

㉠ 식품을 선별·분류하는 작업은 항상 찬 곳(0~18℃)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은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거나 선별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차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육류용과 채소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창고 등 보관시설

 

㉠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창고에서 냉장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서로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구분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합니다.





 





4) 운반차량

 

㉠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허가, 신고 또는 등록한 영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냉동 또는 냉장시설을 갖춘 운반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동 또는 냉장시설이 필요 없는 식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운반차량에 냉동시설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식품등수입판매업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기타식품판매업

 

가) 냉동시설 또는 냉장고·진열대 및 판매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냉장·냉동 보관 및 유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5
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6
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7
제6편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9
제7편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0
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1
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2

제10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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