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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12. 25.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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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시설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8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1. 영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 일반음식점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2) 휴게음식점에서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을 하는 경우

 

3) 관할세무서장의 의제 주류판매 면허를 받고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장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4) 공연을 하려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 안에 설치하여서는 않됩니다.

 

2.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과점영업소로서 같은 건물 안에 조리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호텔업 및 관광공연장업의 조리장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4)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안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4)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5)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5㎞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6)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7)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4. 화장실

 

(1)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4) (3)단서에 따라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5.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1)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도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3)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따릅니다.

 

(3) 백화점, 슈퍼마켓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와 음식물을 전문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백화점 등의 일정장소(식당가)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

 

(5) 「관광진흥법」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설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4
제2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5
제3편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6
제4편 식품운반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7
제5편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8
제6편 식품보존업의 시설기준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69
제7편 용기·포장류 제조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0
제9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2

제10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시설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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