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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 해동 후 절단하여 재료로 구성할 수 있는데, 양념육, 수산물가공품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간편조리세트의 경우,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 해동 후 절단하여 재료로 구성할 수 있는데, 양념육, 수산물가공품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보존 및 유통기준 3) (5)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단순해동 또는 해동 후 절단하여 간편조리세트(특수의료용도식품 중 간편조리세트형 제품 포함)의 재료로 구성하는 경우로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사용하였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해동된 냉동식육 또는 냉동수산물을 재냉동하지 않고 냉장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있다. 단, 식육 함량이 구성재료 함량의 60% 미만(분쇄육의 경우 50% 미만)인 제품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서 식육은 포장육과 같이 식육을 단순 절단한 것(식육 100%)이 해당되며, 식육가공품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위 규정에서 수산물은 자연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타 수산물가공품’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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