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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완료된 완제품 냉동치즈를 국내에서 유가공업자가 해동하여 냉장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수입신고 완료된 완제품 냉동치즈를 국내에서 유가공업자가 해동하여 냉장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4)에서 냉동제품을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품에 냉동포장완료일자, 해동일자, 해동일로부터 유통조건에서의 유통기한(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된 치즈류 또는 버터류를 해동시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으로 보존 및 유통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입신고가 완료된 냉동 버터를 유가공업 영업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해동하여 냉장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함.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는 냉동 유가공품(버터)을 해동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나 관련 신고 절차 등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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