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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24개 시‧군‧구*
* 광주(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강원(평창, 영월), 충북(단양, 보은, 옥천, 영동),전북(무주, 진안, 장수, 남원) 경북(안동, 구미, 영주, 상주, 의성, 성주, 칠곡),경남(밀양, 창녕, 거창)※ 위험도 상승에 따른 전국 일제 접종 필요시, 별도 통보 예정
○ 대상 가축명 : 소
* 전국의 새로 태어난 송아지(①4개월 이상, ②미접종 어미소에서 태어난 개채)는월1회( 11월)로 수요 파악 후 접종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① 5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2024년 10월 7일까지(단, 임신말기 소는 10월 31일까지), ②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는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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