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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서 인체 감염 우려 없는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으로 검역 중단, 아일랜드 및 국내 유통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아일랜드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9월 23일(화)자로 아일랜드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음
□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9월 19일(현지 시간) 아일랜드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농장에서 폐사한 고령(15세)의 소 1마리를 검사한 결과,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즉시 검역을 중단하고 아일랜드 정부에 이번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발생에 대한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향후 아일랜드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2024년 5월 아일랜드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된 이후, 8~9월 중 품질 등 확인 목적으로 수입업체가 수입한 물량 외 시중에 유통되거나 판매된 물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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