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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오늘도힘차게 2024. 9. 24.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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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24.10.1.∼2025.2.28.)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 사육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1. 가금 사육농장의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할 것 

○ 생석회 도포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폭) 농장 진입로에 2m 이상 도포
   - (두께)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충분히 도포하고 유지할 것
   - 비‧눈이 내린 후에는 도포 상태를 점검할 것

○ 생석회 도포 시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
   - 생석회가 눈‧피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마스크‧고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도포할 것
   - 도포된 생석회와 산성 소독제가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의 화학반응*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주의할 것
   *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면 200℃ 이상의 고열을 내므로 화재에 유의해야 함

○ 안전사고 등 위험성, 지형적 여건 등으로 생석회 도포가 어려울 것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
    * (예시) ① 2m 이상의 차량소독 매트를 깔고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하며, 유기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오염을 최소화(특히, 차량 출입 전 소독제를 충분히 도포) ② 3단계 소독 : 농장 입구에서 고압분무기로 바퀴 등을 소독하고, 출입차량에 대한 2단계 추가 소독(고정식 소독시설+고압분무 소독) 실시(다만, CCTV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2.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법 제17조의3제1항 각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할 것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가금의 알 또는 사료 등 상하차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농기계의 농장 외부 보관

○ 가금의 소유자등은 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가금 사육농장 외부에 보관할 것. 다만, 불가피하게 가금 사육농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 후에 진입할 것

4.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등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설치·운영

○ 오리농장의 왕겨살포기, 로터리기계 등을 농장 또는 축사 내 진입시킬 경우, 농장 및 축사 진입 전 바퀴 등을 세척·소독하고 이동하려는 경로를 사전에 소독할 것

○ 축사 간 오리를 분동하는 경우,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된 분동 통로를 이용하고 분동 시 이동통로와 분동하려는 축사를 소독할 것

○ 왕겨살포기 및 경운기(로터리기계 등)는 농장 간 공용 사용하지 말 것

5. 가금 사육농장에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가금)의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할 것

    *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 1. 공통기준 단서 규정에 따라, 50m2 이상 1,000m2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장의 경우에는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소독 

6.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가금농장 부출입구로 진입 통제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 등으로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지 않도록 통제할 것
    * 차량과 사람의 출입구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의10]에 따른 소독시설과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함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출입 금지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 등으로 축사에 출입하지 않을 것
   - 부득이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출입문에 신발 소독조와 손 소독설비(또는 소독제), 축사 전용 신발을 구비·운영할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전실 청소·소독 등 전실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축사에 출입 시 손 소독을 실시하고 출입할 것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가금의 소유자 등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가금농장 내로 진입이 금지된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농장주·관리자 등 포함)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 등에 대하여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내로 진입을 허용하지 말 것
   - 다만,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
   -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경우,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농장 내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1단계) 및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한 후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상차 작업 전·후에 각각 소독하여야 함

□ 운영기간 : ’24. 10. 1. ∼ ’25. 2. 28.(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공고 위반 시 처분)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상기 공고 위반 시 처분은 가금농장 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이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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