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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4/’25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사전 홍보·계도 기간 : 공고일 ~ ’24.9.30.)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이 공고는 공고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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