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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제1033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1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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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7.20.]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033호, 2012.7.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닭, 오리, 개를 제외함)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중인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체육시설내 승마장

 

6.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청결 유지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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