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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조례 제746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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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4.]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746호, 2008.1.4.,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오리, 개로 한다.

 

6. 2007년 12월 27일까지 설치되었거나 운영중인 개 사육시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제3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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