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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오늘도힘차게 2014. 11. 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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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별

동별

법 정 동

제 한 구 역

비고

남구

양림동

양림동

전 지 역

방림1동

방림동

전 지 역

방림2동

방림동

전 지 역

봉선1동

봉선동

전 지 역

봉선2동

봉선동

전 지 역

사직동

구 동

전 지 역

사 동

전 지 역

서 동

전 지 역

월산동

월산동

전 지 역

월산4동

월산동

전 지 역

월산5동

월산동

전 지 역

백운1동

백운동

전 지 역

백운2동

백운동

전 지 역

주월1동

주월동

전 지 역

주월2동

주월동

전 지 역

송암동

송하동

전 지 역

임암동

전 지 역

효덕동

진월동

전 지 역

덕남동

주거지역 및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행암동

노대동

 

구별

동별

법 정 동

제 한 구 역

비고

남구

대촌동

지석동

전 지 역

양과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이장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원산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압촌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도금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칠석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석정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월성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양촌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승촌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신장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대지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구소동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

 

 

비고

 

1. 이 표에서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2.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이라 함은 용도지역 경계로부터 외곽으로 직선거리 3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3. 단, 주거지역 내 전체 세대수가 5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동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주 및 세대주 전부가 동의한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의 주거지역을 적용치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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