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
[별표 1]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제4조 관련)
1. 재래시장 음식점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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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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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장은 재래시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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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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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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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수시설
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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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2. 건설공사현장 음식점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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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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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장은 건설공사장 부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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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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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 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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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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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 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 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그 밖의 지하수가 오염 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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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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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행사장 내 음식점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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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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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장은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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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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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식품 원료가 냉장·냉동식품일 경우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은 수돗물일 경우 1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사용하는 급수가 수돗물이 아닐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령에 적합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 원료의 세척 및 조리 후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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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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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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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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