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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 (광주광역시 서구예규 제222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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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지침


[시행 2011.11.15.] [광주광역시서구예규 제222호, 2011.11.15., 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정하여 무신고 영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업종 및 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나·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이 지침을 적용한다.

 

1.「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래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3. 광주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주관 행사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또는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경우

 

제3조 (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일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나.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제5조 (신고조건 부여)

 

이 지침을 적용받아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신고조건 또는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다.

 

제6조 (수수료)

 

제2조제3호에 따라 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동안 특정 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 (위생교육)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는 위생담당부서에서 행사 전 위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기타)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별표 1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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