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오늘도힘차게 2014. 11. 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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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동    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비  고

송정 1동

전구역

송정 2동

전구역

도 산 동

전구역

신 흥 동

전구역

어 룡 동

전구역

우 산 동

전구역

월곡 1동

전구역

월곡 2동

전구역

비 아 동

전구역

첨단 1동

전구역

첨단 2동

전구역

신 가 동

전구역

운 남 동

전구역

하 남 동

주거지역, 공업지역

임 곡 동

주거지역

동 곡 동

주거지역

평    동

주거지역, 공업지역

삼 도 동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본 량 동

주거지역, 계획관리지역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모의 가축 사육 제한은 주거지역.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구역을 추가한다.

 

 

비고 : 1. 이 표에서 주거지역,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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