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9.6.10.]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556호, 2009.6.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하며, 1호와 5호의 규정에 따라 사육중인 가축이 출산한 가축은 수유기간 종료 후 1개월까지는 마리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닭,오리,개를 제외함)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의 철거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가축사육자의 의무)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제한지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 환경과 시민 보 건 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 유지
3.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자치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제2조 관련) (0) | 2014.11.17 |
---|---|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 제1038호) (0) | 2014.11.17 |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 구역 (0) | 2014.11.09 |
광주광역시 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조례 제746호) (0) | 2014.11.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광주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0) | 2014.11.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0) | 2014.11.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 제1116호) (0) | 2014.11.07 |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1항제16호 관련) (0) | 2014.11.07 |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 사육 두수 (제2조제2호 관련) (0) | 2014.11.07 |
광양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광양시조례 제1153호) (0) | 201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