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0.29.]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072호, 2008.10.29.,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 전부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③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2.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애완동물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5.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 중 별표1에 해당하는 가축의 사육
④ 가축사육제한지역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가축사육의 금지)
제3조제3항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장은 사육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 (제한지역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때에는 악취와 유해해충의 발생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며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및 권고)
①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축산시설중 허가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대상 축산시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배출시설을 설치토록 적극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농가부업의 범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99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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