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곡성군조례 제1927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31.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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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0.1.]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1927호, 2013.10.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별표 1”과 같이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사육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메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 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

 

라.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마.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1.11.14., 2013.10.01.)

 

제3조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1.11.14.)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

 

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4.「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5.「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6. 「수도법」제18조의 시설기준 등에 따른 하천수를 이용하는 상수원 취수시설의 상류 지역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7. 국도 및 지방도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신설 2011.11.14.)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한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6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③ 제1항 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제한지역은 지정된 지역의 경계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6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1.14.)

 

 

별표 1 가축사육두수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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