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 조사료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09.4.1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091호, 2009.4.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 및「사료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식가축 사육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 제1호 및「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초식가축"이라 함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
3. "조사료"라 함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4. "경종농가"라 함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 (친환경축산업 육성)
군수는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축산단지 및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
2. 가축을 입식하거나 축사를 신·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융자금 신청시 군에서 조성한 “농어민소득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3. 양축 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비
4.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강구 및 방제사업비
5. 축산물 가격 하락시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 보조금 또는 기금 융자
6. 축산물 브랜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7.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제4조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특별지원)
군수는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장비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
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
제5조 (지원제외)
고흥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
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
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품위로 생산한 농가
4. 기타 타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이용 및 생산농가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육성 및조사료 생산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 원 :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축산농업협동조합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과 군수가 위촉하는 축산단체 대표 및 조사료 생산재배 농업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무는 고흥군 친환경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 발굴지원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이 된다.(개정 2009.4.10.)
제7조 (사업의 신청등)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조례의 해석)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축산법」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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