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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주시 조례 제832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4.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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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2.10.10.]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832호, 2012.10.1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산양(염소) 또는 면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 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자연마을 형태의 5호 이상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가구간 거리는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로 한다.

 

나.「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제2조에 따른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다.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라.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8.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돼지·말·젖소·양·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제4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처리하려는 가축사육농가는 시장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계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5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발급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4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 및 내부청소 과정에서 그 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사실조사를 한 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된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알려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대행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시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가축사육농가에게 분과 요가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반입 및 실적제출)

 

①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유지하고, 그달 반입된 물량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는 그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다음 달 10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수집 장소,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되, 그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행업자는 별표 2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및 영수증 4매를 발행하여 영수증은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시장·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신고서 각각 1매씩 제출하며, 반입신고서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④ 대행업자는 매월 징수한 수수료를 시장이 발급한 세외수입납부고지 서로 다음 달 7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

 

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 (준용규정)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1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2

 

서식 1 가축분뇨 위탁처리 계약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3

서식 2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 지정(변경)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4

서식 3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 지정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5

서식 4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6

서식 5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7

서식 6 가축분뇨 반입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8

서식 7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보고 (  월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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