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86호)

오늘도힘차게 2014. 11. 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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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시행 2014.4.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예규 제186호, 2014.4.24., 일부개정]

 

 

1. 총 칙

 

가. 목 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제13조(권한의 위임)·제18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공표)·제9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증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이하 “농식품부고시”라 한다) 제6조(시료 검정기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원산지 조사”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과 조리음식을 수입·생산·보관·판매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진열장소 및 보관창고 등에서 물품, 장부, 서류 등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거짓 또는 위장표시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산지검정”이라 함은 원산지 표시 조사기관이 수거한 시료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검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이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 등으로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판매하는 자”라 함은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상, 재포장업자, 통신판매업자 및 축산물, 쌀 등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음식점영업자 등을 말한다.

 

(4) “판매장소”라 함은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중간상인 및 소비자에게 직접 물품을 판매하는 점포(차량 등 이동식 포함), 견본품 진열장소, 보관장소, 인터넷 쇼핑몰 등을 말한다.

 

(5) “원산지 표시”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와 국산 쇠고기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점의 식육 종류(한우, 육우, 젖소)표시를 말한다.

 

2. 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는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연구소장

 

(1) 원산지 식별방법의 연구개발 및 식별정보의 수집 분석

 

(2) 지원, 사무소 또는 타 기관에서 검정 의뢰한 농산물의 원산지검정

 

(3) 원산지 식별방법 기술이전 및 교육

 

나. 지원장

 

(1) 원산지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 시달

 

(2)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에 관한 사무소의 지도·감독

 

(3) 기동단속반 편성·운영, 원산지 표시 조사 지도·단속

 

(4)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5)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6)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전파

 

(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추진

 

(8) 사무소장이 검정 의뢰한 시료의 원산지검정 또는 필요 시 시험연구소에 재검정 의뢰

 

(9)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10)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

 

(11)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12) 농산물 명예감시원 및 단속 보조원 운영 등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13)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홈페이지 공표

 

(14)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임명 및 관리

 

다. 사무소장(지원 업무담당과장 포함)

 

(1) 원산지 표시 조사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

 

(2) 원산지 표시 단속반의 편성·운영 및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3)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4)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및 고발

 

(5) 농산물 유통정보 수집·보고 및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6) 원산지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7) 원산지 표시 홍보 및 교육

 

(8) 소속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정의뢰

 

(9)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 및 기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처리

 

(10)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요청

 

(11)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홈페이지 공표

 

3.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

 

가. 원장 및 지원장·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원산지 표시 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나.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원에게 규칙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한다. 다만, 사무소장이 효율적인 단속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장이 소속기관의 조사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이 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공무원증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관리대장은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 할 수 있다.

 

4. 단속반 편성 및 운영

 

원산지 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단속반,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 편성은 조사원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며, 조사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하되, 조사원 1명 이상은 농관원장이 위촉한 농산물 명예감시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가. 중앙단속반

 

(1) 편성·운영

 

부정유통 정보수집, 단속·수사 및 홍보기법 등이 우수한 조사원 5명 내외로 편성·운영한다.

 

본원 원산지관리과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

 

(2) 활동지역 : 전국

 

(3) 임 무

 

(가) 전국규모 기획단속 계획 수립 추진

 

(나) 수입농산물 유통상황 분석 전파

 

(다)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분석 전파

 

(라)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기법 수집·개발 전파

 

(마) 보도자료 제공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보도 추진

 

(바) 필요 시 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 지휘 등

 

나. 지원 기동단속반

 

(1) 편성·운영

 

지원장은 원산지 식별능력과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원 5명 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 단, 제주지원은 3명 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

 

기동단속반은 지원 및 대도시 관할 사무소 등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속정보 유출방지, 피의자 인권존중 등을 위하여 사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지원 기동단속반 외에 필요시 사무소 조사원 중에서 원산지 식별능력과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원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활용할 수 있다.

 

(2) 활동지역 :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전국

 

(3) 임 무

 

(가)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

 

(나) 다수지역이 관련되거나 대형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및 수사

 

(라) 사무소장 요청에 의한 단속 및 사무소 순회 단속 지원

 

(마)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중앙단속반에 보고 및 타 지원 전파

 

(바) 보도자료 제공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보도 추진

 

(사) 중앙단속반 및 타 지원 기동단속반에 대한 단속업무 협조

 

(아) 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홈페이지 공표

 

(자)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산지표시 관련 업무처리

 

다. 사무소 단속반

 

(1) 편성·운영

 

사무소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하되, 단속반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활동지역 : 해당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 및 필요 시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

 

(3) 임 무

 

(가)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의한 조사 단속

 

(나) 사무소장이 필요에 의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

 

(다) 지원 기동단속반이 적발한 것 중 해당 사무소에 해당되는 경미한 단순 위반사건 수사

 

(라) 농산물 명예감시원 관리 및 교육지원

 

(마) 농산물 유통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홍보

 

(바) 중앙단속반과 관할지원 및 타 지원 소속 기동단속반 단속·수사 업무 지원 및 업무협조

 

(사) 부정유통정보 수집 보고·전파

 

(아)법 제9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및 홈페이지 공표

 

5. 조사계획 수립

 

가. 연간 조사계획

 

(1) 지원장은 매년 초 관할 지역 내의 원산지 표시 대상업소의 업종·규모·대상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시료의 수거·조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소장에게 시달한다.

 

(2) 사무소장은 지원의 계획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의 합동조사 계획 수립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세부계획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가) 조사기간, 대상업소 선정, 조사반의 편성, 조사방법 등

 

(나) 시·군과 합동으로 조사할 경우 시료 수거비 부담기관 및 수거한 시료의 처리기관 지정, 위반사항 처리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조사반 편성

 

(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원 2인 이상을 1개 조사반으로 편성하고 조사원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등과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사무소장은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명예감시원 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반원의 명단을 통보 받아 원산지표시 조사 개시 3일전까지 조사반 편성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조사계획 보안유지

 

조사반은 조사일정 및 조사대상 업소,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테마별로 지도·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단속은 자율적인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4) 사무소장은 매년 1~2월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업태별·품목별로 파악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나. 특별 조사계획

 

(1) 연간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 외에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신고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경우, 기타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6. 조사방법

 

가. 조사항목

 

(1) 원산지 표시의 이행여부

 

(2)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3)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의 여부

 

(4)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였는지 여부

 

(5)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6)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7)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지 여부

 

(8)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나「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14.12.28.부터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를 적용한다)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 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9) 원산지 표시 대상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매·판매, 원료수불에 관한 사항

 

(10) 기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에 필요한 사항

 

나. 조사 절차

 

(1)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

 

법 제7조에 따라 조사원이 해당 영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확인 등을 하기 위해 조사업소를 방문할 경우에는 조사업소에 도착 즉시 업소 대표자 또는 종업원·그 대리인(이하 ”업주 등“라 한다)에게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출입 목적 설명 및 출입 시 교부문서 교부

 

조사원은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조사·확인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 개시 전에 업주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출입 시 교부문서” 〔별표 1〕에 조사장소(업소명), 조사원 소속·직·성명, 도착 시간을 기재하여 업주 등에게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종료 시에는 이미 교부한 “출입 시 교부문서”에 종료시간을 기재하여 업주 등에게 반환한 후 조사업소에서 나와야 한다.

 

(3) 조사과정 입회 요구

 

조사반이 품목 및 장부·서류를 조사할 경우에는 업주 등에게 조사 과정에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업주 등의 입회하에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하거나 영업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의 열람을 하여야 한다.

 

(4) 품목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외관상의 형태·맛·냄새·촉감·소리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대상품목의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 경우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를 수거하여 검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를 수거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장부 및 서류의 조사

 

해당 업소의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한 원료수불 내역, 거래내역, 이력번호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 표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6) 지원 또는 사무소 간의 상호협조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유통과정 추적조사

 

(가) 품목 및 장부·서류 조사결과 타 사무소 관내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장에게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일체의 서류 및 시료와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타 사무소 관내일 경우라도 해당 사무소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사무소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의뢰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다. 시료검정을 의뢰하여 통보 받은 사항의 처리

 

시료검정 결과 수입산 또는 혼합 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사실 여부를 밝혀내어 처리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보고로 종결 처리한다.

 

7. 위반사항 처리

 

가.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또는 진술서) 징구

 

(1)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한다. 다만, 업주 등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포함)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 등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다른 사람이 보아도 업주 등이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산지 검정을 위한 시료의 수거 또는 기타 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해당 사실에 대한 위법이 충족될 수 있도록 6하 원칙에 따라〔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한다. 다만, 확인을 거부할 경우 해당 사실이 위법임을 고지하고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포함)연명으로 서명하고,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야 한다.

 

나. 확인서(또는 진술서) 징구 시 확인할 내용

 

조사원은 확인서(또는 진술서)를 징구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국내가공품의 경우 중복적발 방지를 위하여 확인서 징구 전 적발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해당 업소의 과거 위반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농산물을 적발하였을 경우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 농산물의 품목명, 위반수량, 위반내용 등 수사·과태료 부과·공표·추적조사에 필요한 사항(위반물품이 포장품인 경우 납품자 및 포장자의 주소, 위반 횟수 등)

 

(2) 농산물 가공품을 적발하였을 경우

 

(가) 판매업체에서 확인할 내용

 

원료 원산지 표시 위반 농산물 가공품의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위반수량, 위반내용 등 과태료부과·공표·추적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나) 가공업체 및 통신판매업체에서 확인할 내용

 

원료 원산지 표시 위반 농산물 가공품의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포장재 종류, 위반수량, 원료수불내역,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과거 위반여부 등 수사·과태료부과·공표 등을 위한 자료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반품 연간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한 증빙서류 또는 진술서 포함),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조리음식을 적발하였을 경우

 

(가) 음식점에서 확인할 내용

 

원산지 표시 위반 조리음식 판매업소명, 영업의 종류, 면적, 음식명, 위반내용, 위반횟수 등 수사·과태료부과·공표·추적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음식원료 공급업체 또는 가공업체에서 확인할 내용(공급자 잘못인 경우)

 

농산물 또는 농산물 가공품 판매업소명, 위반품목, 판매내역, 위반내용, 위반횟수 등 수사·과태료부과·공표·추적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조사 결과 관련기관 통보

 

(1)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 한 업체가 타 관내에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농산물 납품자 및 포장자 또는 농산물 가공품 생산업체의 소재지 관할 사무소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통보한다.

 

(2)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즉시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적발한 사무소장에게 통보한다. 이때, 미표시로 적발되어 통보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물량은 해당 업체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수량으로 한다.

 

라. 조사 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1) 형사처벌 대상자 처리

 

법 제14조부터 제17조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법 제16조의 시정명령 등 처분 위반자가 법 제14조 및 제15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사건송치 전의 경우에는 적용 법조를 추가할 수 있다.

 

(가) 조사원은 거짓표시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나)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 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사경에게 배당하거나 형사고발토록 조치한다.

 

(다) 적발한 조사원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한 조사원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할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라) 적발경위서는 6하 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첨부한다.

 

(마) 위반업체가 법 제17조(양벌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2까지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과태료 부과대상자 처리

 

(가) 조사원은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적발내용을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귀청 후 관리시스템에 완료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등으로 현장입력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입력할 수 있도록 전화나 FAX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에 통보한다.

 

(나) 사무소장은 지원 유통관리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처리한다.

 

(라) 부과권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한다.

 

(마)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원산지 위반자 처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사무소장(지원은 유통관리과장)은 위반내역을 조사원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도: 〔별표 2〕참조

 

8. 시정명령 처분 및 홈페이지 공표

 

가. 시정명령 처분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처분내용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표시의 이행명령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표시의 이행명령

 

(다) 법 제5조제4항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 표시 변경

 

(라)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마)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한 경우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처분방법

 

(가)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중 적발 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또는 진술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 고지를 대신 할 수 있다.

 

(나) 조사원은 위반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데 일정 기간의 시정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반자와 협의하여 명령이행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서를 교부한다. 아울러, 시정명령 기한을 정하여 고지한 경우에는 종료 후 3일 이내에 시정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시정기한 만료 이전에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시정명령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행 결과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에 시정 일자 등을 입력하여 시정명령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은 〔별표 3〕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내용, 시정방법, 시정기한, 처분일자 등을 기재하고 다음 사항을 고지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21조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처분의 사전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1)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2회 이상 미표시 한 경우 영업소 및 주소, 위반 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라)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 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공표대상인 경우 그 대규모점포에도 시정명령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마)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

 

(바) 위반자가 그 위반사실을 시인하며 충분한 위반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확인서 및 시정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포함) 연명으로 각각 서명을 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사) 위반사실이 명백하고 위반내용을 특정하여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으나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부인하며 확인서 및 시정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포함) 연명으로 각각 서명을 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아)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시인하지 아니 하며 확인서 및 시정명령서의 서명을 거부하고, 조사원이 위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여 위반자 및 위반내용을 특정하지 못한 때에는 형사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때에 시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원산지 표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차) 시정명령이 종료되면 시정명령 일자 등을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해야 한다.

 

나. 홈페이지 공표

 

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으로 적발되거나 법 제5조에 따른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1) 공표대상 및 내용

 

(가) 원산지·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

 

(나) 원산지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이 확정된 자(‘12.1.26일 이후 적발부터 적용)

 

(다) 영업의 종류, 영업소의 명칭 및 주소(위반자가「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위반농산물 등의 명칭, 위반내용, 처분권자, 처분일 및 처분내용

 

(2) 처리절차 및 방법

 

(가) 조사원은 거짓표시, 미표시 등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경우 사무소장(지원 업무담당 과장) 결재 후 지체 없이 관리시스템에 시정명령 처분 사항을 입력한다.

 

(나) 사무소장은 관리시스템의 시정명령 처분 사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이 아닌 자 또는 비공개 정보가 게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무소장(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관리시스템의 공표내용에 대한 결재를 할 경우 그 내용이 자동으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링크형태로 연결되어 게시되며, 일정 기간(12개월 : 농관원·농식품부·한국소비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 :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경과 후 자동 삭제 됨

 

9. 시료의 수거 및 검정

 

가. 시료의 수거

 

(1)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시료의 원산지 검정이 필요하여 검정용 시료를 수거할 때에는 다음“⑵”의 규정에 의하여 업주 보관용 1점, 검정의뢰용 1점 등 총 2점을 수거하여 해당 업주 또는 종업원 입회하에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각각 봉함 후 상호 서명하고〔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료의 수거방법은 전체 조사대상 시료 중 원산지 검정이 필요한 시료를 대상으로 모집단 중 색깔, 품질, 포장 등을 고려하여 시료수거 대상 및 부위를 선정한 후 원산지가 의심스러운 시료를 수거하되, 시료 1점당 수거량은 다음과 같다.

 

(가) 한약재, 건조농산물 및 곡류·두류 등 단위 무게당 낟알수가 많은 품목 : 200g 이상

 

(나) 통마늘·양파·당근·과실류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 : 5개 이상 (단, 단호박 이상의 크기는 2개)

 

(다) 쇠고기, 육포 및 쇠고기류의 탕·국·스프 등의 고기 덩어리 20g 이상, 소뼈 200g 이상

 

(3) 시료수거용 봉투는 시료의 성분변화를 최소화 하도록 알미늄 호일 등 차광 할 수 있는 재질로 된 봉투를 사용하되, 이와 동등한 재질 및 규격으로 제조·사용 할 수도 있다. 시료수거용 봉투에는 품목명· 채취일자·채취장소·채취자·입회자·참고사항 등을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4)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료 수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시료수거량이 적고 소액비용 수령의 번거로움 등으로 시료수거비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에 기록하고 당사자의 확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5) 시료 송부과정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시료는 아이스 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저온(5±3℃이하)을 유지함으로써 성분변화를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파손 등이 없도록 포장, 수송방법 등에 유의해서 신속하게 검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나. 시료의 검정 등

 

(1) 시험연구소장은 지원장 및 사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찰·경찰·세관 등 관계기관에서 의뢰하는 시료의 검정을 담당하며, 각 지원장은 지원 및 사무소의 조사원이 수거한 시료의 검정을 담당한다.

 

(2) 시료의 검정의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농산물 시료

 

1) 사무소장은 지원장에게 검정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서 검정이 어려운 품목은 시험연구소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지원장은 접수된 시료에 대하여 육안감정 및 기기검정을 실시하며, 자체검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검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검정기관의 재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연구소장에게 검정 또는 재검정 의뢰한다.

 

(나) 축산물, 임산물, 가공품 시료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기기검정의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농식품부 고시에 의한 해당 검정기관(이하 “타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연구소 및 지원에서 검정이 가능한 품목은 위의『(가) 농산물시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인삼·홍삼 등 특정농약성분검출이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잔류농약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3) 지원장이 시험연구소 또는 타 검정기관에 검정의뢰하거나, 사무소장이 지원 또는 타 검정기관에 검정의뢰 할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검정 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료와 함께 검정기관에 송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 하여야 한다.

 

다. 원산지 검정방법 및 검정결과 통보

 

(1) 원산지 검정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시험연구소장은 새로운 검정방법을 개발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원산지 검정을 의뢰 받았을 경우 이를 관리시스템의 원산지관리 항목에 접수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공휴일 제외)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원산지 검정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이 검정업무량의 증가, 식별방법연구, 피의자 신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정결과 통보 예정일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3) 전 (2)에 따라 검정 결과를 통보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원산지 검정 결과에 대해 업주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료 검정 결과를 해당 업주 등에게 통지한다.

 

(4)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업주의 검정 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시료의 보관 및 폐기

 

(1) 시험연구소장 및 지원장은 시료검정을 하고 남은 시료는 재검정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 등을 통해 변질 또는 기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결과통보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상 보관하고, 원산지 식별법 개발 및 보정용 시료 등으로 사용한 시료는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보관 중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료에 대하여는 보관기간에 관계없이 폐기할 수 있다.

 

(2) 보관기간이 경과되었거나 폐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료는 품목별, 품위별로 분류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분임세입징수관 책임 하에 국고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단,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세절, 분쇄 등에 따른 품위 변화로 상품가치가 없는 시료는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로 처리 할 수 있다.

 

10.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가.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 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하고(가공품의 경우 동일품목이 여러 공장에서 생산되는 경우 개별 공장단위로 해당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과태료를 부과), 그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내지 제24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

 

(가) 조사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징구할 때 해당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원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

 

② 농산물 가공품, 통신판매의 경우 위반품 연간 매출액 확인서

 

③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④ 기타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법 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확인서 또는 참고인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영 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양식 준용

 

(2) 과태료 부과 결정

 

(가)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원을 현장에 출장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

 

(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1)「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조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의 50%, (라)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

 

(3) 과태료 처분 통지

 

(가) 지원의 원산지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나)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에서「과태료 부과/징수」등록을 하고, 타 조사업무 담당기관의 장이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송부(「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

 

(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

 

(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나. 과태료 징수 절차

 

(1)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적용한다.

 

11. 행정사항

 

가. 주요 업무보고

 

(1) 보고대상

 

(가)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나)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거나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우

 

(다) 본원 차원의 공조·기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2) 보고체계

 

(가) 사무소 :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지원 :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고시기 : 사안 발생 즉시

 

(4) 보고방법 : 개요·경위·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보고

 

나. 조사상황 등록

 

(1) 조사기관의 장은 신규 조사 업체 등에 대하여는 조사상황을 입력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라도 상호·주소·전화번호·대표자 성명 등을 입력한다.

 

(2) 조사기관의 장은 위 7항 라에 따라 위반사범을 처리할 경우 즉시 관리시스템에 위반상세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3) 조사기관의 장은 위반사범 처분, 과태료부과 처분 요구, 원산지 시료검정 등과 관련한 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 위반사실 통보 : 비공개로 처리

 

(1)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입점업체 위반 시 시장개설자에 통보 : [별표 4] 예시 1 참조

 

(2) 원산지단속 과정에서 관세청의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된 농산물이 시중에 판매 또는 유통되는 경우 관련된 여행자(보따리상)의 명단을 관세청에 통보 : [별표 4] 예시 2 참조

 

 

별표 1 출입 시 교부 문서(안)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2

별표 2 원산지 표시 단속 절차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3

별표 3 시정명령서(예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4

별표 4  위반사실 관계기관․단체 통보(안)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5

 

서식 1 조사공무원증 발급대장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6

서식 2 확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7

서식 3 연간 매출액 확인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8

서식 4 시료 검정의뢰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09

서식 5 시료 검정결과 통보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10

서식 6 시료 검정결과 통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11

서식 7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12

서식 8 대규모점포 개설자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13

서식 9 과태료처분통지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14

서식 10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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