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2.30.]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289호, 2013.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상설 전시·판매 및 홍보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유통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전시판매장 위치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는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에 둔다.(개정 2013.12.30.)
2. 규모는 판매장 175.5㎡(5동), 저온저장 162.0㎡, 냉동고 45.0㎡, 기계실 18.0㎡
제3조 (기능)
전시판매장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축산물의 전시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농수축산물의 시장동향 및 정보제공·판촉 상담창구 역할
3.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알선 및 판매품의 품질관리, 유통구조 개선
4.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시설물(저온저장고 등) 유지 관리
제4조 (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2. 군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가공품, 공예품, 관광 상품
3. 비교전시를 위한 타지역 특산물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 (운영위원회)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고흥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고흥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시 운영자 선정 심의
3. 농수축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전시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 전시·판매장 사용 및 관리
제8조 (전시판매장 운영)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하게 하거나 군에서 직영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자의 자격)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 및 법인 연합조직(고흥군유통(주), 지역 농·수·축협, 영농·영어조합법인)
2. 민간전문 유통업체
제10조 (위탁운영자 선정)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1조 (운영계약의 체결 및 기간)
①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영계약(이라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체결 세부사항은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
③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계속 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자의 준수사항)
전시판매장 운영자는 전시·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의 선량한 사용 및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3. 지역농수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규격화 및 상표부착
제13조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
① 운영자는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전시판매장 시설을 신축, 증축, 철거,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4조 (사용료부과 및 면제)
①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은「고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납부된 사용료를 수입 결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농산물 전시홍보와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되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사용료의 반환시기는 연액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6조 (관리비)
운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 수수료, 수선유지비 등 기타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담보설정의 금지)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전시판매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보물권, 용익물권 등 타인의 권리로 할 수 없다.
제18조 (시설의 반환)
운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사용의 규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취소하거나 제한·정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군수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1. 경영상태가 극히 어려워 전시·판매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전시·판매장 개설 목적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의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5. 신고없이 연 30일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
6. 사용료 기타 납입금의 납입을 지체 하였을 때
7.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근거하여 발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위반하였을 때
8.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전시판매장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제20조 (손해보험 계약체결)
운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 (배상책임)
① 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판매장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으로 전시판매장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금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③ 운영자가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신고)
운영자가 30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 운영계약 기간 중에 그 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군수에게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운영상황 보고)
① 운영자는 매월 판매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한 전시판매장 운영실적 또는 거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상황 감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관리비 납입사항
3. 재산의 전대여부
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 기타 군수가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25조 (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고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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