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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 (경기도훈령 제1262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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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축산물 검사 합격표시 사무처리규정


[시행 1999.10.18.] [경기도훈령 제1262호, 1999.10.18.,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도내의 도축장별 검사합격표시를 위한 부호 및 검인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검사합격표시)

 

① 포유류도축장의 검사합격표시를 위한 부호 및 검인번호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가금류도축장의 검사합격표시를 위한 부호 및 검인번호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검인의 관리)

 

검인은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관리하여야 하며, 도축된 식육에 대한 날인은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직접하거나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보조검사원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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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포유류도축장의 부호 및 검인번호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238

별표 2 가금류도축장의 부호 및 검인번호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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