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자치법규

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9.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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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2조제3호 및 제3조제2항 관련)

 

 

1.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5가구(주택간의 거리 100m이내) 이상의 최근접 인가로부터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까지 축종별 직선거리 이내 지역 (단,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


가. 축종별 직선거리

 

축 종

축종별 직선거리

돼지, 개, 닭, 오리

500m

젖소

250m

기타 가축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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