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식품안전 조례
[시행 2012.5.11.] [경기도조례 제4380호, 2012.5.1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안전”이란 도민이 식품등으로 인하여 도민건강에 위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의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준용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위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수거 및 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군수의 책무)
시장⋅군수는 도의 식품안전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법 제2조에 의한 사업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적절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도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등 시책수립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및 위원회 운영
제8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식품안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간)
도지사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경기도에 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조정
2. 식품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조정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의견 제시
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자문 <개정 2012.5.11.>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식품안전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1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안전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2.5.1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관련 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과 관련한 전문적인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관련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련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제3장 정보제공 및 도민의 참여
제17조 (정보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도민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 (도민 제안)
① 도민 및 사업자는 식품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시책의 개선 또는 폐지를 도지사 및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의한 제안이 접수 되었을 때에는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안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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