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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조례 제4576호)

오늘도힘차게 2014. 10. 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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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8.5.] [경기도조례 제4576호, 2013.8.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침)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피해 축산농가 등 지원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사전방역을 통한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농가이행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 방역 및 매몰 등에 참여한 공무원 및 주민

 

2. 가축전염병예방이 필요한 가축의 소유자 등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등 지원

 

2. 법 제49조에 따른 생계안정지원

 

3. 법 제50조에 따른 가축 살처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개정 2012.5.11.>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2.5.11.>

 

제7조 (지원절차)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권고사항)

 

도지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5.11., 2013.8.5.>

 

1. 모든 축산농가의 소독기 보유

 

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

 

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

 

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축산발전 및 가축방역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2. 가축 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2.3.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소관업무담당 국장

 

3. 축산 또는 수의(獸醫),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의원과 도지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참여자 지원)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참여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처우 및 예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전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축 환경개선과 미생물 배양 등 자체기술을 개발하여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하게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과 동시에 피해예방 모범사례 등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와 협조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제19조 (조치사항)

 

① 도지사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도내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작성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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