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과태료 산정 지침
[제정 2007. 10. 8.] [예규 제26호]
Ⅰ. 목적
이 지침은「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 고시 제2005-17호 2005.3.2.시행) 및 (농림부 고시 제2007-18호 2007.4.11.시행)에 의하여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결과「약사법」제85조제3항의 규정 위반농가에 대하여「약사법」제9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잔류물질 원인조사 결과에 따른 과태료 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Ⅱ. 식육중 잔류물질 위반농가 과태료 금액 산정 기준
1.「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7-18호)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원인이 분명한 것은 과태료 기준액인 30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2.「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농림부고시 제2007-18호)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결과 원인이 불분명한 것은 1회에 한하여 과태료 기준액을 1/2 경감하여 15만원을 부과하고자 함.
3. 잔류물질 위반농가 과태료 금액 산정 기준
위반행위 (잔류물질 원인조사 결과) |
과태료 금액 |
비고 | |
1회 |
2회이상 | ||
1. 휴약기간 불준수 |
30만원 |
30만원 |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순차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일이 있은 때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한다.
※ 위반행위 제11항과 제12항의 경우 원인이 불분명하므로 1회에 한하여 과태료를 1/2 경감한다. |
2. 투약기록의 불량 |
30만원 |
30만원 | |
3. 투약동물의 미격리 또는 미표시 |
30만원 |
30만원 | |
4. 권장량초과 투약 |
30만원 |
30만원 | |
5. 비육후기(출하용)사료의 미급여 |
30만원 |
30만원 | |
6. 미승인 약제 투여 |
30만원 |
30만원 | |
7. 사료혼합시설 및 기구의 세척불양으로 인한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
30만원 |
30만원 | |
8. 축사 격리시설 관리 잘못에 따른 다른 축사로 유입 후 약제첨가 사료 급식 |
30만원 |
30만원 | |
9. 급수라인 관리 잘못으로 약제첨가 축사로부터 물의 유입 |
30만원 |
30만원 | |
10.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의 급여 |
30만원 |
30만원 | |
11. 원인 불명 |
15만원 |
30만원 | |
12. 기타 원인 |
1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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