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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소·말 : 200미터 이내
- 젖소·사슴·양 : 300미터 이내
- 돼지·개·닭·오리 : 800미터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2.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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