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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24일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9.24일 12시부터 48시간) 이후,
❍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추가 발생하고,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전국 대상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 (당초) 9.24(화) 12시 ~ 9.26(목) 12시 → (연장) 9.26(목) 12시 ~ 9.28(토) 12시
❍ 대상은 전국의 돼지 농장, 도축장, 출입차량 등으로 동일하다.
□ 현재 중점관리지역 확대, 전국 양돈농가 및 접경지역 일제 소독, 농장초소 설치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의 합동 점검 결과, 일부에서 방역조치 미흡사항이 확인되어 한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일시이동중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전국의 모든 농가와 축산시설에는 해당기간 동안 모든 방역조치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 일시 이동중지명령 기간에는 중앙 합동점검반이 이동중지명령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거점소독시설 운영 실태와 방역조치 준수 여부 등 이행상황을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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