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오늘도힘차게 2019. 9. 2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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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7일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570여두 사육)에서 농장주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증세(후보모돈 1두 폐사)를 농장초소에 알려옴에 따라 양주시에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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