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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축산관계시설 일제소독 및 집중점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어제(9.24일) 12시부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고, 해당기간동안 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축산 관련시설의 소독조치 이행 점검을 위해서 농식품부‧ ‧농진청‧산림청 직원(272명)이 양돈농가가 있는 154개 시‧군, 관내 농가 입구, 농가‧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첫째, 농장 진입로 소독 및 생석회 도포실태, 농장초소 설치 및 근무실태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사무소 직원들이 점검한다.
❍ 둘째, 도축장, 분뇨처리장, 사료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 대해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본부‧지자체‧축산환경관리원 등에서 소독시설과 실태, 소독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 셋째, 접경지역 하천유역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이행실태는 현재 상주 중인 농식품부‧검역본부 직원과 산림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 기간 중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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