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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
□ (방역상황)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 : 4,732두, 일관사육)에서 ASF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모돈 1두 폐사)이 확인되어 해당 농장주가 9월 17일 14시40분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였다.
○ 경기도 가축방역관이 15시40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 중이며, 검사결과는 9월 18일 아침에 판명 예정이다.
□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고,
○ 정밀검사 결과, ASF로 확인되는 경우 ASF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협조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 ASF 의심증상 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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