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9일 필리핀 농업부가 자국 내 불라칸주 및 리잘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필리핀 발생 의심 관련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필리핀은 8월 중순경 루손 지방 2개주(불라칸, 리잘)에서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어 해당 농장과 주변 1km 내 사육돼지 살처분 등 차단방역 강화 조치 발표
❍ 농식품부는 필리핀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의심 정보가 있어 지난 8월 19일부터 필리핀에서 출발하는 인천·김해·대구공항 취항노선의 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기 위하여 탐지견의 확대 투입(4 → 6편/주)하고, X-ray 검색활동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합동 일제 개장검사를 47편 추가로 실시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 필리핀은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돈육가공품 등의 국내 수입이 금지국가
□ 농식품부는 중국(‘18.8.3.)에 이어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3월 16일부터 선제적으로 검역을 강화해 왔으며, 라오스·미얀마·필리핀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와 함께 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색·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 농식품부는 해외여행을 하는 축산관계자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해외 현지에서 축산물(가공품 포함)을 구입·휴대하여 입국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금번 필리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적용되므로 해외여행 시 주의를 촉구하였다.
* 과태료 부과 현황 : 18건(한국4, 중국6,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1, 몽골1, 필리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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