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밀반입 차단과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기간 운영(2019.9.1.~9.30.)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 (유통·판매) 추석 전후 외국 식료품판매점 대상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한 집중 합동점검(식약처·농식품부·지자체) ◦ (밀수 단속)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화물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선별 확대(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및 감시(홍보) 활동(관세청·해경청) ◦ (공항만 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위험노선 대상 집중 일제검사 및 축산관계자의 휴대 축산물 반입 집중 차단(농식품부·관세청) - 연안항·무역항 등에 대한 국경검역 추진 실태 점검 |
□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후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 아시아 7개국 6286건 발생 : (중국) 158건(홍콩 2 포함), (몽골) 11건, (베트남) 6082건, (캄보디아) 13건, (북한) 1건, (라오스) 18건, (미얀마) 3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불법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다.
* 과태료 개정(6.1일) 이후 부과 실적 : 17건(중국5, 한국4, 우즈벡3, 캄보디아2,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
❍ 아울러,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 2018년 8월 이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87개소에 대해 11차례 단속하여 38개 업소 적발, 인터넷 판매 사이트 772개 사이트 차단
** 무신고 식품(축산물 포함) 판매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대해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불법 유통 판매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협조하여 반입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중국산 불법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 판매업자 3명을 검거하고, 同 가공품의 반입경로가 중국에서 반입된 불상의 컨테이너 은닉 수법을 통한 밀반입 범행임을 확인하여 밀수업자 2명을 추가로 검거
- 위 사건은 4.17.~5.15.까지 4회에 걸쳐 202박스(소시지 177, 육포 10, 닭발 10) 총 776Kg(추산)을 밀수하여 안양, 안산 일대에서 유통·보관(압수량 44.62박스, 195.5Kg, ASF 바이러스 결과 음성 판정)
□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9월(9.1.~9.30.)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등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통·판매 단속)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밀반입 단속)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판단, 동 단속기간 동안여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 이상)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 검사선별: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 반입 화물에 대한 검사여부 결정
-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 적발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처벌조치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공항만 검역) 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ASF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해외여행객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추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등의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해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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