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6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HACCP 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인증 우수축산물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4) 【질 의】 1. HACCP적용 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은 홍보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 우수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도축장에서는 어디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지와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정육제품까지도 가능한지? 2. 또한 외부업체의 도축시 이들 외부업체에 홍보차원에서 도축검사증명서나 등급판정확인서에 우수축산물 마크를 찍을수 있는지? 【회 신】 ◦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도축장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 제1999-63호; ’99. 9.13)에 의거 아래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법 제19조제1항의 규..

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지정 작업장의 권한승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11) 【질 의】 HACCP 정부지정 작업장이 다음의 경우 HACCP 지정의 권한이 승계가 되는지 또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1. 상호는 그대로이고, 대표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는 바뀌고 대표는 그대로인 경우 3. 상호 및 대표가 바뀐 경우 【회 신】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건에 있어 어떠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서에 대한 변경신청을 HACCP 적용작업장 지정권자인 검역원에 하여 변경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HACCP 적용작업장 지정의 핵심은 당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축산물이 HACCP을 적용하였을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HACCP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22) 【질 의】 HACCP가 앞으로 전 도축장에 적용된다고 하던데 얼마전 가축으로 지정고시된 오소리나 꿩 등도 그러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개고기 식용을 합법화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적용기준이 있는지? 【회 신】 ◦ 축산물의 위생ㆍ안전성 확보 및 수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돼지 및 닭 도축장에 한하여 도축장별 도축실적에 따라 2000. 7월부터 2003. 7월까지 연차적으로 모든 도축장에 한하여 HACCP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오리, 꿩 등 기타 가축을 도축하고 있는 도축장의 의무적인 HACCP 적용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

연도별 포유류 도축장 위생관리수준(HACCP) 평가 결과

연도별 포유류 도축장 위생관리수준(HACCP) 평가 결과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서, 모든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HACCP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연맹은 2005년부터 도축장의 위생수준 개선을 위하여 전국의 도축장을 대상으로 매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위생관리수준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의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도축장의 인프라,..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HACCP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HACCP을 지정받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서 생산한 포장육을 HACCP을 지정받지 않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구입하여 절단․포장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식육에 대해 HACCP 지정 표시를 할 수 있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제9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2조 및 제52조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

2013년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입니다..

2013년도 도축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의 개선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134개 도축장(소·돼지 79개소, 닭·오리 55개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총 134개소 중 상등급 42개소(31%), 중등급 71개소(53%), 하등급 21개소(16%)로 나타났으며, 전체 도축장의 약 84%가 중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아 도축장의 위생수준이 전년도에 이어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중등급 이상 연도 평가결과 2010 65% 2011 79% 2012 85% 2013 84% 농림축산식품부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용수준 평가를 통하여 도축장의 위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