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도체(屠體, carcass)의 등급판정(Grading Service)에 대하여 알아봅시다..(제4편 1차 등급의 부여) 육량 및 육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도체중과 등지방두께가 측정된 때에는 1차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1차 등급을 부여합니다. 즉, 현행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은 다년간의 자료 및 시장에서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경락가격 및 출현비율을 충족시키면서 육량이 많은 등급판정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측정된 도체중과 등지방두께에 따라 1차 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돼지도체 중량과 등지방두께 등에 따른 1차 등급판정 기준 다만, 1차 등급은 등급판정의 방법과 돼지도체의 탕박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천과 댓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