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사항 5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표시사항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1.12.3) 【질 의】 식육판매 허가를 득한 매장내에서 식육을 tray에 담아 랩으로 포장하여 허가장소내의 냉장 또는 냉동쇼케이스에서 진열판매하고 있음. 이 때 어떤 표시를 하고 판매해야 되는지? (물론 이 포장육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이며, 제품으로 외부에 유통시키기 위한 것은 아님) 【회 신】 ◦ 식육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하여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농림부고시 제2001-63호 : 01.10.6)”에 의거 식육의 부위명ㆍ등급ㆍ용도ㆍ100g당 가격ㆍ원산지가 명기된 “식육의 판매표시판”을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며,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육을 제조하여 매장내에서..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품류(치킨류, 꼬치류)의 마트내 판매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2.12) 【질 의】 마트내에서 먹거리를 취급하고 있는데 제품은 치킨류, 꼬치류를 취급함. 이런 제품들을 연구소에 의뢰해서 품명제조보고서라고 받아야 된다구 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서류인지? 그리고, 성분표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성분표기엔 제품자체에 있는 성분을 다 표기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울(라벨지)엔 성분표기사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회 신】 ◦ 「식품위생법」「별표12」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만드는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함), 식육제품, 어육가공품(어묵, 어육소시지..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가공품 표시사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213(‘00.2.14) 【질 의】 1. 식육가공장 생산제품 중에 각각 허가관청에 품목보고된 포장육, 갈비가공품, 양념육을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 유형대로 포장한 것을 스치로풀 박스에 포장하여 "식육종합선물세트"로 셋트포장하고 그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데, - 식육혼합(종합)선물셋트로 품목보고할 수 있는지, 있다면 외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식육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식육제품의 제조과정이 어육연제품의 제조공정(시설) 및 과정과 동일할 경우 생산시설(작업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수입가공육(계육)을 향을 첨가하여 재가공후 개별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21(’99.3.12) 【질 의】 미국산 냉동 수입가공육인 계육(부분육 상태)를 벌크 상태로 수입하여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일부 향을 첨가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에 의뢰, 재가공하여 벌크 상태를 개별 포장으로 바꾸어 표기사항을 명기함과 동시에 개별포장지 및 외박스에 국내 제조사와 판매사를 인쇄하여 판매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축산물(식육·원유·축산물가공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4조에 따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