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 8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토끼)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지역별 이용 가능한 기타가축(토끼) 도축장 현황 및 도축가능시간 1. 전라북도 도축장명 주소 전화번호 도축가능시간 한국양토양록 축산업협동조합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신흥리 294-2 (HACCP 준비중) 02-488-4343 월~금요일 (사전 전화예약) 염소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899 사슴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00 메추리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01 당나귀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02 꿩 도축장 및 도축가능시간 바로가기 : http://theme..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군의 조례에서 타조나 토끼를 규제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가축의 종류 외 가축은 동 법을 근거로 조례로 사육을 제한할 수 없음.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 허용가축 종류의 고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8-0161(’2008.7.1)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가축의 도살ㆍ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3호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가 위 규정에 따라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ㆍ처리 허용지역을 고시함에 있어, 그 허용지역에서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ㆍ처리가 허용되는 가축의 종류를, 소ㆍ말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선별하여 고시할 수 있는지? 【회 신】 ◦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육가공품으로 제조, 가공된 닭의 판매시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10(’98. 8. 27) 【질 의】 닭집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취급하는 닭은 (주)XX식품에서 육가공품으로 제조·가공되어 출고된 닭고기를 대형 냉장고에 갖추어 놓고 일반 판매하고 있음. 전에 위생계에서는 도축검사만 받은 닭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육가공허가를 받아 제조·가공된 제품은 별도의 허가없이 냉장고등의 시설만 갖추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축산물업무가 축산과로 이관되었다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옳은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육가공품의 판매업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며, 동법 제2조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제 목】 : 오소리 도축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적용여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34(‘00.10.5) 【질 의】 오소리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법규준비 미비로 사육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오소리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정책, 제도의 개선촉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은 동법령에서 정한 가축의 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동법령 규정에 의한 가축의 범주에는 소·말·양(산양포함)·돼지(멧돼지포함)·닭·오리·사..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판매업소에서 오리육, 타조육 등의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1.16) 【질 의】 식육 판매업 신고를 필한후 당사가 운영하는 대형 할인점에서 희귀육(오리, 뀡, 토끼, 타조)모음전을 정상적인 도살절차를 거처 사육 농가와 직거래 형식으로 희귀육을 벌크로 판매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식육가공업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은 판매장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일반 신선육(냉장 또는 냉동)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만 함.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오리육, 꿩육 및 토끼육의 경우 오리, 꿩 및 토끼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