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제 한 지 역 비 고 1. 전부제한지역 가. 왜관읍 : 왜관리 전지역, 석전2리~10리, 매원2리~3리, 삼청1리∼2리, 낙산1리~3리, 금남1리~2리 나. 석적읍 : 중리 전지역, 남율리 전지역 다. 지천면 : 신리 전지역 라. 동명면 : 기성리 전지역 마. 가산면 : 천평리 전지역 바. 약목면 : 복성리 전지역 2. 그 밖의지역 가. 가구의 부지경계선부터 축사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 말, 사슴, 양의 경우 : 200미터 이내 - 소, 젖소의 경우 : 250미터 이내 - 닭(육계), 오리의 경우 : 500미터 이내 - 돼지, 닭(산란계), 개, 메추리의 경우 : 1,000미터 이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