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 4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88호(‘99.10.29) 【질 의】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이동판매는 육류 유통질서 문란 등으로 기존 식육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되므로 전면중지에 대하여? 【회 신】 ◦식육의 차량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제6. 나(1)(마)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 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판매는 농·수·축협이 공동..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업 협동조합이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VAT 과세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부가46015-687(‘1996.4.10) 【질 의】 당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양축농민의 생산자 단체이며 비영리 단체임. 당 조합에서는 사옥을 신축하여 지하 판매장(생활물자 및 한우고기전문매장) 1층 상호금융점포,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 3층 사무실, 4층 강당(무료예식실)로 사용중이며, 2층 한우고기 전문식당은 WTO 출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민 보호차원에서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정통 한우만을 도축하여 유통마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고기 홍보 차원에서 축협중앙회 승인을 득하여 사업 중에 부..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장 포장지 사용연장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10120(‘00.8.3) 【질 의】 농협, 축협의 통합중앙회 출범으로 영업장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축협중앙회”로 표시된 재고 포장지의 사용연장에 관한여 【회 신】 ◦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검역원고시)에 의거 영업자의 명칭(상호)·소재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최근 농협 및 축협의 통합에 따라 기존의 축산물작업장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축산물의 포장지에 변경된 상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축산물작업장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지를 일정 기간동안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포장지 재고량, 소..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124호(‘98.11.24) 【질 의】 식육의 차량이동판매에 관하여? 【회 신】 ◦ 식육의 차량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9조 별표10 제6의 나, (1), (마)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일정시설을 갖춘 경우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식육의 차량이동판매를 위하여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을 마련한 것은 식육의 판매체계를 다양하게 하므로서 가격안정과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서, 현재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식육차량판매는 농·수·축협이 합동으로 하는 주말장터등 직거래 행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