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4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학교급식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12) 【질 의】 도축장에서 부터 진공포장을 하여 작업장에 도착 냉장고에 보관하며, 학교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작업하여 다시 진공포장을 하여 냉장유지하여 냉장육상태로 학교에 납품하고 있음. (교육청에서는 육류검수시 도축장에서부터 학교까지 유통경로와 총소요시간, 납품차량번호, 운반자, 작업자 등을 기재하여 받도록 함.) 교육청에서 7일 이내의 고기를 납품받도록 하였는데 진공 포장상태일때 돼지고기, 쇠고기의 유통기한은? 【회 신】 ◦ 축산식품의 유통기한은 우유류(유통기한 5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율화되어 있음. 따라서 유통기한 설정은 당해 제품의 가공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가공..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유통기한(학교급식관련)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5.31) 【질 의】 학교급식용 축산물 유통기한에 관한 사항 1. 초등학교에 축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품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냉동, 냉장육 구분없이 도축후 1주일 이내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내 일선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이내 제품을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도축한지 일주일이 지난 냉동육우는 반품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참고로 저희 축협에서 학교급식용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냉장육: 7일이내(소, 돼지), 냉동육: 9개월(돼지), 12개월(소)로 관..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1.11.23) 【질 의】 본인은 현재 축산물 판매업 두개 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 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업자임. 올해 법이 바뀌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판매업 관련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을 받았음. 그런데, 시청에서 자꾸 교육을 안받았다고 해서 왜 그런가 봤더니 판매업이 제 이름으로 두군데가 신고가 되어있으므로 각각 위생교육을 받아야하고, 식육포장처리업체 명의로 또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데 같은 교육을 몇번이나 받으라는 것인지? 기존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교육받는거 보니깐 똑같은 교육이던데 업체수대로 다받아야 하는 것인지? 만약에 10군데 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교육을 1..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제 목】 : 식육위생교육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26) 【질 의】 식육위생신규교육외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위생교육이 폐지되는지에 관한 사항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세부실시요령(농림부 고시 제1999-11호, 1999. 3. 18.)에 의거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식육의 판매·유통이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생교육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검토중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생교육의 대상 및 교육주기 등에 대하여 해당 대상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위생교육만을 받을 수 있도록 ..